수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, 범죄, 안전사고(자전거 사고 포함)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보장 내용,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
여러분~!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😊



시민안전보험 개요
- 보장 기간: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이며,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.
- 보험 대상: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(등록 외국인 및 거소 동포 포함)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별도의 절차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.
- 보험 가입: 수원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여 운영합니다.
- 가입 신청: 계약 기간 중 수원시로 전입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 해지됩니다. 또한,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해 사망 시 장례비는 제외됩니다.
보장 내용
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와 재난에 대해 보장을 제공합니다.
- 국내에서 발상한 상해의 본인부담금에 대해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.
- 가정 내 사고, 자전거 사고,보행자 사고, 동물로 인한 사고(개물림 등).
-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해당.

시민안전보험금 청구 방법
청구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 (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 건에 한함)
청구절차: 사고발생(수원시민)🚨 → 팩스 or 메일 청구서 작성🖨 → 청구서류 접수, 지급심사 → 보험금 지급(2~3주)💑
청구 공통 서류: 보험금 청구서, 주민등록초본,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, 사고상황 기재된 초진기록지 or 의무기록지
※ 상해의료비, 장례비, 어린이 사고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됩니다.
보험금 지급제한 사항
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릅니다. 대표적 예시 안내드립니다.
- 일반 교통사고 (스쿨존, 실버존 교통사고, 자전거 및 개인 이동장치 사고는 보장)
- 산재보험, 영조물배상(수원시 설치 시설물)등 법정의무보험 보장되는 사고는 제한이 있습니다.
- 만 15세 미만 상해사망 (상법 제732조)
- 장지 매입 및 임차, 납골당 비용.
- 질병, 감염병, 노환, 자살.
- 비급여 항목 (약제, 영양주사, 예방접종, 교정술, 첩약 등)
문의처
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, 수원시청 안전정책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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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①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② 주민등록표 초본(전입일자 기재 必) 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/ 국내 거소 신고 사실
www.suwon.go.kr
2025 을사년
안전하고 평안한
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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